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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디지털 헬스/AI] 일리노이, ‘AI 치료 금지’ 첫 주(州) 법제화… - 치료 결정·대화·치료계획 생성 모두 금지,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
  • 기사등록 2025-09-05 17:24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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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리노이주가 ‘웰니스·심리자원 감독법(Wellness and Oversight for Psychological Resources Act, HB1806)’을 공포해 AI의 독자적 치료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. 

주지사는 8월 1일 법안 승인, 주 규제당국(IDFPR)은 며칠 후 보도자료로 발표했으며, 법은 즉시 발효됐다. 집행기관은 IDFPR로, 위반 시 건(件)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
전문가들은 안전성과 효과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AI 챗봇을 이용한 치료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. 법은 다음을 핵심적으로 금지한다. ▶ AI의 독자적 치료적 의사결정, ▶ 내담자와의 치료적 커뮤니케이션, ▶ 면허전문가의 검토·승인 없이 치료 권고·계획 생성. 또한 감정·정신상태 자동 탐지 같은 기능도 허용하지 않는다. 반면 예약·청구·기록관리 등 행정·보조 용도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. 


아울러 면허전문가가 제공하지 않는 ‘AI 치료’의 제공·광고·영업행위를 금지해, 챗봇 단독 상담 서비스를 표방하는 사업자에 직접 규제가 적용된다. 


법안은 비밀보장 조항을 강화해 내담자–전문가 간 기록·소통은 주의 정신건강 비밀보장법을 따르도록 명시했다.


일리노이의 조치는 행정용 AI는 허용하되 치료 핵심은 사람(면허전문가) 이라는 기준선을 그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. 워싱턴포스트 등은 유타·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.  


■ 무엇이 달라지나

  • - 병·의원/상담소: 챗봇을 선별·교육·정서지원 등으로 쓰더라도, 치료적 대화·판단·권고는 면허전문가 주도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. 감정탐지(AI) 기능은 비활성화가 안전하다.


- 플랫폼/앱 사업자: ‘AI 치료’ 표방·광고 금지에 유의. 예약·서류자동화 등 행정보조로 포지셔닝하고, 환자안내·동의·감사로그 체계를 갖춰야 한다.


-교육·윤리: 임상·상담 커리큘럼에 AI 활용 가능/불가 경계, 인간 감독·책임·기록 의무 교육을 포함. 정책·법규 업데이트를 정기 반영한다.  


국내 적용 포인트

한국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(인허가), 청소년 보호 체계, 개인정보·광고 규정, 전문가 윤리의 네 축을 맞춰야 한다. 챗봇은 행정보조 중심, 치료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가 안전하다.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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